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임박, 개보수 중인 업체만 유예 가능

강승지 기자 2022. 10.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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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조속히 인증을 신청하라고 12일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 기간 안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부터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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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조속히 인증을 신청하라고 12일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 기간 안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영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하면 '해썹 기준 미준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보완 또는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신축을 하는 업체들만 1년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 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까지 한국식품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조건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부터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1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대상 업체는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부터 해썹 의무 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2020년 기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반드시 해썹을 인증받아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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