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이용대가 부담크다?.."광고 수익의 0.2% 불과"

심지혜 2022. 10.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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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KTOA·통신사 간담회서 지적
45억뷰 콘텐츠 10년치 이익 산출…망 대가 1846만원 추산
광고수익 최소 74억…"부담 전가할 정도로 비용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구글 망 이용대가 지불 비용과 수익 간 규모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2022.10.12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도 유튜브 콘텐츠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0.17~0.25%에 지나지 않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최근 구글의 입법 반대로 논란이 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구글은 "망 사용료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크리에이터는 이를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면서 법안 통과 반대 여론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신 교수는 간담회에서 '구글 망 이용대가 지불 비용과 수익 간 규모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유튜브에서 글로벌 히트를 친 A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를 예로 들고 구글이 이를 통해 번 광고 수익과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를 비교했다.

우선 구글이 10년 동안 A 콘텐츠에 대해 내야할 망 이용 대가는 1846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4분13초짜리 A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45억뷰를 모두 풀HD급(1080P)로 제공했다고 가정하고 10년 동안 유발된 데이터 트래픽은 49만9449 TB(테라바이트)로 계산했다.

그리고 1Gbps급(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을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을 고려해서 월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구글이 A 뮤직비디오 유통을 위해 필요한 회선용량 규모는 52.51Mbps로 추정하고 망 이용 대가로 월 15만4000원을 낸다고 가정해 10년치를 누적 산출했다.

구글이 A 유튜브로 번 광고 수익은 10년 동안 최소 74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크리에이터가 버는 수익은 뷰당 2~3원 규모로 봤다.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 수익 분배 비율은 45대55로 가정했다. 유튜브 수익 2~3원에 45억뷰를 곱한 다음 구글이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에 대입해서 산출했다.

이를 볼 때 구글이 광고 수익 대비 내는 망 이용대가 비중은 0.17~0.25%에 불과하다. 구글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을 강조했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신 교수는 “실제 얻는 수익 대비 나가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며 “망 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한 CP가 크리에이터에게 망 이용대가를 전가할 수 없는 이유도 제시했다.

그는 “콘텐츠를 보내는 주체가 크리에이터가 돼야 하고 발생 수익과 이용료 수익에 대해서도 크리에이터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결국 CP가 광고나 이용료 수익을 갖지 않아야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가 크리에이터와 주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고 전가하는 건 본인이 얻은 수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수익 분배 비율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콘텐츠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지배력 남용이자 시장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글로벌 CP가 지배력을 남용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구글은 타깃 광고로 수익을 내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자기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무상으로 주고 또 돈을 내게 되는 꼴”이라며 “크리에이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에게까지 CP가 지배력을 ㄴ마용한다면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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