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부터 주식 매매거래 재개

홍순빈 기자 2022. 10.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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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신라젠 주식이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개선기간 종료 후 열린 시장위에서 신라젠이 개선계획을 상당 수준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제시한 개선계획을 비교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시장위에서 판단했다"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능력, 자금 유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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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신라젠 주식이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 심의·의결 결과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신라젠에 대한 주식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이후 2월 시장위가 신라젠의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열린 시장위에서 신라젠이 개선계획을 상당 수준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제시한 개선계획을 비교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시장위에서 판단했다"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능력, 자금 유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6만5680명으로 총 지분의 약 66% 수준이다. 거래정지 직전 2020년 5월4일 신라젠의 종가는 1만2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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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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