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가능 재산에 채무·담보권 추가..조각투자 기반마련

김소연 2022. 10. 12.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넓혀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금전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혁신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용등급 부족으로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신탁업 혁신방안 발표
신탁 종합재산관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내년 1분기 국회 논의 목표로 관련 개정안 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넓혀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금전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혁신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채무·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 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장의 신탁 수요가 높은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일부 재산도 현생법상으로는 신탁이 어렵다. 이에 채무·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신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병원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한다. 업무위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금융당국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사후감독을 통해 제도 남용 가능성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 부족으로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에는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에도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었다.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신탁법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가 각 수익자를 위해 공평하게 신탁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탁업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