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13일 부분파업 취소..오후 본교섭 재개

이형진 기자 2022. 10.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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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동조합이 13일 부분 파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 예정됐던 2시간 부분 파업을 취소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13일 2시간, 14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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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3일 교섭 결과 보고 14일 4시간 부분파업 판단"
퇴직자 차값 할인제도 유지해 달라며 파업 비난 고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기아자동차 제공) 2021.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기아 노동조합이 13일 부분 파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13일 오후 2시 14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 예정됐던 2시간 부분 파업을 취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현실화와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시행으로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기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노사 모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14일 예정된 4시간 부분 파업은 13일 교섭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13일 2시간, 14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 축소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명예 사원증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은 2년에 한번 기아 차량을 연령 제한 없이 30% 할인받을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서는 이를 만 75세까지 3년주기 25% 할인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기아를 제외하고 현대차 등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지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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