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가 답변한 "친밀감에 가까운 성희롱"은

이소은 기자 2022. 10.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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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7명을 성희롱한 직원에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이어 "신체적인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지만 이 건은 언어적인 성희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신체적인 성희롱 같은 경우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짱을 끼는 등 친밀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보직 해제, 타도 전출 등으로 적정 처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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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7명을 성희롱한 직원에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렬 LX 사장이 이에 대해 "친밀감 표시에 가까운 성희롱이어서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직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LX가 과연 올해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했는지"를 물었다.

김 사장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7일 블라인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어깨 주무르기, 어깨동무, 허벅지·엉덩이·가슴 주변 등 여러가지 주요 부위를 터치하고 사생활 관련 '결혼 생각이 있으면 여자친구 해치워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한 모 지사장은 어떤 징계를 당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 사장은 "정직 2개월, 보직해제, 타도 전출 정도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친밀감 표시에 가까운 성희롱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신체적인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지만 이 건은 언어적인 성희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신체적인 성희롱 같은 경우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짱을 끼는 등 친밀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보직 해제, 타도 전출 등으로 적정 처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에 "LX의 전반적인 성비위 징계 결과에 대해 실태조사 해달라"라고 주문했고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적극적으로 감사관실과 협의해 결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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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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