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인인증서로 6억원 이체해 도박사이트에 탕진 직원 징역형

박주영 2022. 10. 12.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거액을 이체한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 소재 B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하는 등 다음 달 9일까지 9차례에 걸쳐 6억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거액을 이체한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회사 대표 B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 소재 B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하는 등 다음 달 9일까지 9차례에 걸쳐 6억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입사한 A씨는 회사 자금 담당 직원이 OTP 카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외환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 규모가 거액이고,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대출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금 전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