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낼 망 사용료, 자사 수익 0.17%∼0.2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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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이 내야 할 망 사용 대가가 자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의 최대 0.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이 인기 동영상의 전송을 위해 구글이 망 사용료로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지불할 금액은 1천846만 원이라고 봤다.
신 교수는 "구글이 가져간 수익 대비 지불한 망 사용료 비율이 0.17%~0.25%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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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이 내야 할 망 사용 대가가 자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의 최대 0.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12일 통신 3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는 콘텐츠 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등의 반대로 주춤하자 통신 3사가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며 마련된 자리다.
신 교수는 세계적으로 45억 조회 수를 올린 국내 한 인기 유튜브 영상의 사례를 들어 이런 추정치를 제시했다.
조회 수 1건당 해당 유튜버가 벌어들인 수익을 2∼3원으로,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 수익 분배 비율을 45:55로 가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45억 뷰를 올린 유튜버는 90억∼135억 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구글은 73억6천만∼110억4천만 원을 벌었을 것으로 신 교수는 추정했다.
그는 이 인기 동영상의 전송을 위해 구글이 망 사용료로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지불할 금액은 1천846만 원이라고 봤다.
4분 13초 분량의 이 영상이 45억 조회 사례 전체에서 1천80p의 해상도를 가진 풀HD로 시청됐다고 가정한 뒤, 이로 인한 10년간 전체 트래픽 규모는 재생 시간과 초당 발생 트래픽을 곱해 49만9천449TB라고 추산한 데 따른 액수다.
신 교수는 "구글이 가져간 수익 대비 지불한 망 사용료 비율이 0.17%~0.25%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 부담이 미미하다는 주장에 더해 "망 이용 대가는 CP가 콘텐츠 유통이라는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이라며 "이를 유튜버에게 전가한다면 자신들이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얻고 있는 수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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