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유지 결정..내일 주식거래 재개
이호 기자 2022. 10.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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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으로 1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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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으로 1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과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 6개월 동안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임상센터 등 R&D 인력을 20명으로 늘리고, 올해 6월 R&D 부문에서도 CMO(임상 책임자)를 채용했다. 또 지난달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으며,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과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 6개월 동안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임상센터 등 R&D 인력을 20명으로 늘리고, 올해 6월 R&D 부문에서도 CMO(임상 책임자)를 채용했다. 또 지난달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으며,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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