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확장예정지 문서 촬영 지인에게 보낸 전 세종시의원 집유

허진실 기자 2022. 10.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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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확장예정지역이 담긴 공문서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전 세종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10월 말~11월 초 사이 세종특별시 도시 정책·계획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 단위 검토계획'이 담긴 문서 4장을 촬영, 이후 이를 연기면 토지수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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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700만원 소나무 2그루 받은 혐의도
대전지방법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행정도시 확장예정지역이 담긴 공문서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전 세종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회 김모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10월 말~11월 초 사이 세종특별시 도시 정책·계획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 단위 검토계획'이 담긴 문서 4장을 촬영, 이후 이를 연기면 토지수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이 문서에는 제 1안인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제 2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중 1안으로 결론내리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며 행정도시 확장예정지역 등이 지도상에 표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3월께 자신의 부인 명의로 소유중인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할 목적으로 종중에게 감정가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관해서 “문서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고, 문서의 내용은 위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내용이다”라며 “따라서 이는 대외비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종중에게 소나무 2그루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가액인 400만원을 종중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수사기관이 특정한 감정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것은 공무원이 피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적은 것”이라며 “비밀로 유지돼야 할 문서를 누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조달청 고시가격 기준 두 그루의 추정가액은 1천400만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 산정해도 2배인 850만원에 달한다"며 "종중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중에서도 위 소나무들을 특정해 자신의 토지로 갖고 간 점 등으로 미뤄 사회 통념상 의례 수준을 넘어섰을 개연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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