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모친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한소희 기자 2022. 10.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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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오늘(1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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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오늘(1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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