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3일부터 거래재개..16만개미 웃었다

김인경 2022. 10.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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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종가 1만2100원, 시가총액 1조2447억원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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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유지 결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라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2020년 5월 4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시장위는 신라젠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6개월간 메디컬·임상센터 등 연구개발(R&D) 인력을 20명으로 늘렸고, 올 6월 R&D 부문 임상책임자(CMO) 채용을 완료했다. 또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해 경영진도 개편했다.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파이프라인도 추가했다.

재무적 안정성도 확보했다. 신라젠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인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 유지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이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신라젠의 거래 재개가 결정되며 2년 넘게 돈이 묶였던 소액 주주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발행주식의 66.1%를 보유 중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종가 1만2100원, 시가총액 1조2447억원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 본사.(사진=신라젠)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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