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내일부터 거래 재개..거래소 "상장 유지"

강수윤 2022. 10.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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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년 넘게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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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5월 이후 2년5개월 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년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젠 본사. 2022.10.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박은비 기자 =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년 넘게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라젠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권은 13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재개가 이뤄지는 것은 2020년 5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앞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월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신라젠은 거래소가 제시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 조건을 실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에 달한다. 장기간 거래정지로 고통받아온 주주들은 주식 거래 재개 결정을 촉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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