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내일 거래 재개

정현정 2022. 10.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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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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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주권은 13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상반기 R&D 인력을 충원했고, 지난달에는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항암제 신규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등 거래소가 내준 개선 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김재경 신라젠 대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주주 엠투엔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를 이뤄내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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