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440원 확정

변준성 2022. 10.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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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1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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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1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오산시가 지난 11일 2023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오산시청]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백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산=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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