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와 계속 같은 반” 피해 부모 반발…교육청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김수연 2022. 10.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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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계성 지능장애 남학생이 교육 당국 조치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해 피해 학생 부모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같은 반이더라도 가해 학생이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기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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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교체없이 ‘접근·보복행위 금지’ 처분
교육청 “피해 학생과 부모가 반 변경 거부”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계성 지능장애 남학생이 교육 당국 조치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해 피해 학생 부모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같은 반이더라도 가해 학생이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기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모 교육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A군이 같은반 B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

A군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부모는 학교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인정해 4호 ‘사회봉사’ 처분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위원회는 폭력 행위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1~9호에 해당하는 조처를 내리는데, 해당 사건은 심각성 ‘높음’, 지속성과 고의성에선 ‘보통’을 받았다. 다만 반성과 화해 정도가 ‘높음’을 받으면서 학급 교체인 7호 조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A군 부모는 위원회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반에서 지내며 가해 학생에게 접촉과 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A군은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의 반발에 교육지청은 위원회 심의는 여러 입장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결정됐기에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지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른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해 학생이 반을 옮길 수는 없으니 A군 부모에게 ‘A군이 불편하다면 좋아하는 반으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며 “다만 A군과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교장 재량으로 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스러운 학급 활동 등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개인적이나 의도적인 접촉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A군과 B군의 자리 배치 역시 끝과 끝으로 해둔 상태”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 공간에서 접촉 금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나’라는 비판에는 “접촉 금지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그런 조항이 왜 생겼겠느냐. 통제가 가능하니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접촉 금지 처분을 단순히 말 그대로 받아들이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 심판 제도가 있어서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추가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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