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화 녹음 금지법' 추진에 "언론 및 표현 자유 침해, 철회돼야"

박서연 기자 2022. 10.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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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들이 부조리한 행위 할 자유를 보호하는 부정의한 결과 낳을 위험 높아"
공공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 않는다는 조항엔, "명확성 원칙 위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본 개정안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의원 14명이 지난달 발의한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또 이 법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진=pixabay.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넷은 해당 개정안이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본 개정안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사회 고발 활동과 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면에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법안”이라며 “증거가 없는 고발은 개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기에 대중의 신뢰와 파급력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기에 사회 고발 활동을 위해서는 녹음, 녹화 등의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부조리한 행위'를 고발할 때 녹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부조리한 행위는 은밀히 또는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모르게 증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언론 활동에도 잠입·위장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오픈넷은 이어 “특히 갑질, 언어 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게는 통화나 현장 녹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폭로해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라며 “강자들이 부조리한 행위 할 자유를 보호하는 부정의한 결과 낳을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오픈넷의 입장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픈넷은 “공공의 이익, 공익성 등의 개념 역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판단 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음성권 등의 보호를 이유로 진실 증명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오픈넷은 “음성권은 일부 판례상 인정된 개념으로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 보호해야 할만큼 실체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의 인격권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렇듯 보호가치가 낮거나 불분명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진실한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이어 “또 현재도 대화 내용상 대화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더 강하다면 이러한 대화를 부당하게 공개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규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률을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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