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원 신차 구입 할인 혜택 두고 이견.."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기아차 노조

이동준 2022. 10.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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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차에 걸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퇴직사원이 신차 구매시 받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사측의 3차 추가 제시안에는 '퇴직자 전기차 구입을 2026년부터 적용하는 안'과 더불어 휴가비 인상, 주거지원금 확대 등이 담겼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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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14일 부분파업 예고
기아자동차 본사.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차에 걸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퇴직사원이 신차 구매시 받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사측과 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3일은 하루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생산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타결시켰으나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특히 단체협상에서는 25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 혜택의 연한과 할인 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주된 논쟁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당초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평생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혜택을 만 75세까지로 하향하는 안을 내놨다.

지난 7일 사측의 3차 추가 제시안에는 '퇴직자 전기차 구입을 2026년부터 적용하는 안'과 더불어 휴가비 인상, 주거지원금 확대 등이 담겼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총파업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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