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통신사 "구글, 이용자 볼모로 여론 왜곡"

이승우 2022. 10.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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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이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ISP)들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망 사용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용 요금"이라며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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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열어 반박 나서
"네이버·카카오·메타는 내는데
구글·넷플릭스만 망 사용료 거부"

최근 구글이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ISP)들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구글이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 3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는게 주최 측 설명이다.

이들은 “망 사용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용 요금”이라며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모든 인터넷망은 유상으로, 통신망에 연결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다.

망 사용료가 통신사의 이중 청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TOA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최초로 연결한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만난 통신사는 한국의 통신사”라고 설명했다.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쟁적인 국내 시장 상황과 논의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아래에서 국내 통신사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콘텐츠 사용 증가로 늘어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대형 CP도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 등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과 달리 구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

KTOA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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