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볼 때, 마스크 꼭 써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규정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단 모든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험생은 이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고,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규정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단 모든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독관은 응시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만 휴대할 수 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시험장 책상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순서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다. 수험생은 이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고,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00원이면 든든한 한끼"…'하루 7만개' 불티나게 팔린다
- "샤넬백은 한물 갔죠"…김건희 여사 착용하자 난리난 매장
-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국세청장 "예외 없이 엄정 대응"
- 이 와중에도…"사두면 돈 된다" 아파트 원정 투자 몰리는 곳
- "14만원짜리 향수 사세요"…일론 머스크, 또 괴짜 행보
- '이혼 절차' 최정윤 "母에게 딸 맡겼는데, 못 키우겠다고 연락 와" ('원하는대로')
- 문가영, 몸매 이렇게 좋았나?…롱 패딩 속 과감한 노출 [TEN★]
- '성유리 남편' 안성현의 3억원대 외제차 '박민영 前남친' 탔는데…"친한지 전혀 몰랐다"[TEN피플]
- 주말의 홈트|'헬스 초보를 위한 복근 운동 루틴' (황선주의 득근득근 in 헬스장)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