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볼 때, 마스크 꼭 써야

최만수 2022. 10.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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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규정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단 모든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험생은 이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고,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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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규정 발표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규정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단 모든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독관은 응시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만 휴대할 수 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시험장 책상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순서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다. 수험생은 이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고,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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