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에 '극단 선택' 올라도..SNS·포털은 뒷짐만

한상헌 2022. 10.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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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발정보 삭제 요청 건수
코로나 기간 동안 10만건 폭증
자해 조장하는 게시글 판쳐도
현행법상 SNS업체 제재 못해

◆ 위기의 생명 인프라 ④ ◆

지난달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20·3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터넷 공간은 때로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채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심해지면서 유해정보는 날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 '생명 인프라'를 디지털 공간에서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해 1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만2000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숫자다. 특히 2020년 들어 9만건으로 폭증하던 추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올해 들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과 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 등이 한 달 동안 집중 클리닝 활동을 펼친 결과 관련 정보만 4만1505건에 달했다. 특히 이 기간에 적발한 전체 유해정보 가운데 4만382건(97.3%)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SNS는 트위터다. 트위터는 글로벌 운영 정책을 통해 관리되다 보니 유해정보를 판별하는 기준이 달라 이들을 모두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자해 사진을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삭제 조치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유행하면서 이에 속한 '자살 시도'란 키워드가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위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또는 자해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SNS와 포털사이트 또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해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현행법이 유해정보 유통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빼앗는 정보를 공유하면 이용자만 처벌할 뿐 SNS 업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SNS 업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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