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벨트'의 힘..민주당,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

강진구 2022. 10.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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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추가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수확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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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심화"
민주당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기여 가능"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첫 민생법안 입법독주다. 다만 양곡관리법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되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이 참석했다. 홍문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원 불참했으나, '캐스팅보트' 윤미향 의원이 개정안에 찬성하며 통과가 이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6명)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수확철 다가와 개정안 통과 절박했다"

이날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생산과잉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안건조정위에 출석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농업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 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추가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수확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위기 덮으려는 법인가"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7대 핵심과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꼽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 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개정안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일단 법안 통과를 위해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하며,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해수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가 '문재인·이재명 덮기'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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