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추가 접수..총 210대

노승혁 2022. 10.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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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13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차량은 전기화물차 120대와 전기 승용차 90대 등 총 210대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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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13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추가 접수 [파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추가되는 차량은 전기화물차 120대와 전기 승용차 90대 등 총 210대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천50만 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 소형은 2천만 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600만원)이다.

보조금은 오는 12월 16일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파주시민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계약 시 출고 가능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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