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동기들 단톡방서 男부기장 노출 사진 돌려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신체 사진을 승무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 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일부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만남 가졌던 승무원이 일부 지인과 공유했던 사진 유포돼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 통해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노출증 아니냐" 댓글도 달려...피해 남성, 2차 피해 우려도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신체 사진을 승무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 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일부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과거 부기장과 잠시 만남을 가졌던 승무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는 것이다.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이를 본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성별이 바뀌었어도 노출증 운운할 수 있었을까", "단톡방에서 돌려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꼭 공론화되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광수 "母, 7번 결혼…아빠 누군지 몰라"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 "사실무근, 커플템 NO"
- [尹 임기 반환점]③"윤, 쇄신 조치 서두르고 당정화합으로 지지층 복원하라… '민생' 올인·협치
- '日 AV스타' 아오이 소라 "살면서 느낀 가장 큰 고통"…난소낭종 투병
- 백종원 "소유진, 나보다 술 잘 마셔…데이트 후 힘들어 링거 맞기도"
- 빈지노♥미초바 득남 "임루빈, 세상에 도착"
- '이상순♥' 이효리, 60억 평창동 주택살이…"보일러 끈 소탈 일상"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