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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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가스·활동량 등을 모니터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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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가스·활동량 등을 모니터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8월부터 응급상황에 스스로 대처하기 힘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중이다.
제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경로당 및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포스터 배포 등 홍보를 통해 신규 대상자발굴 및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10월 현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내 장비 860여대를 운영 중이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064-725-9262)로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일부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득기준 상향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천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천원)로,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천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천원)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52% 이하 월 20만원 , 52% 초과 58% 이하는 월 10만원씩,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 이하 월 35만원, 60% 초과 65% 이하는 월 25만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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