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네이버·카카오 후불결제서비스 연체위험 높여..규제 필요"

최현주 2022. 10. 12. 15: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네이버(NAVER) 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최근 도입한 '지금 사고 나중에 내기'(BNPL·후불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12일 주장했다.

BNPL은 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후불결제로 신용카드 할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BNPL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 시행하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대신 비(非)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운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부족자) 집단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이 의원은 "BNPL로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국에서 BNPL 서비스 제공 전 '신용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여신금융업 라이선스(허가) 없이 금융업에 뛰어들었기에 부작용 우려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고 강조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위기 등 리스크에 취약한 면을 보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BNPL 전문업체 '어펌'과 제휴를 맺고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