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혼인신고 안하고..' 부정청약 170건 적발

김주미 2022. 10.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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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지내며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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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엄마 A씨가 임신했을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아기가 태어나자 아빠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혼 5~7년차 부부는 1점만 가점을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점을 노렸지만 결국 부정청약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

이같은 부정청약 적발 건의 주요 유형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을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

또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이었다.

C씨는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지내며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

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었다.

이같은 방식은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준 다음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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