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입찰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총 15곳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등 최소 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된 A건설업체는 국도 안전시설 보수공사에 입찰했지만 실제 사무실이 아닌 창고를 등록기준지로 신고하고, 자격증을 갖춘 건설기술인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향후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의 단속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입찰 참여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는 310곳으로, 6월(470곳) 대비 34% 감소했다. 국토부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고강도 단속 부담으로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 3분기엔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했지만,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