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법원에 금호타이어 통상 임금 소송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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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호소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 법원의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호소문에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60여 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맡아 왔으며 200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현재 누적 순손실이 5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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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호소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 법원의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호소문에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60여 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맡아 왔으며 200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현재 누적 순손실이 5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달에 있을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회사는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돼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를 포함 고용인력이 1만명이 넘고 매출액도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통상 임금 재산정이 현실화하면 5만6천여명에 달하는 직간접 인력과 가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신의칙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금호타이어 현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임직원이 국가와 지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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