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뒤쫓아온 오토바이도 추돌..징역형

김민준 기자 2022. 10.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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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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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뒤쫓아온 오토바이마저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2%였습니다.

그는 도주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쫓아온 오토바이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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