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뒤쫓아온 오토바이도 추돌..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뒤쫓아온 오토바이마저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2%였습니다.
그는 도주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쫓아온 오토바이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거의 팬미팅 수준”…길에서 이세영 만난 프랑스 팬이 남긴 글
- 신혜성, 음주운전 거짓 해명? “만취 상태로 착각…부정확한 발표 송구”
- 英병원서 사망한 7명의 신생아…범인은 '간호사' 였다
- “5층서 아기가 떨어졌어요” 목숨 구한 의인, 초등학생들이었다
- 흔들다리 위 철없는 아빠…겁먹어 울던 아이 결국
- '노쇼' 막기 위한 예약금…인기 맛집은 '5만 원'?
- 소행성-우주선 충돌시켜 궤도 바꿔…첫 지구 방어 실험 '성공'
- “앗, 뜨거워”…스마트 워치로 손목 화상 입는 사례 잇따라
- “6시간이면 러 패배”…푸틴, '핵 카드' 주저하는 이유
- 북, 사상 첫 150대 출격?…“수치 부풀리고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