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11건, 복지부와 공유 안돼 4건 처분 누락

강승지 기자 2022. 10.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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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를 적발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4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동일한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해 경제적 이익 제공 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지 복지부 소관의 의료인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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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처분..뒷돈 받은 의료인에게 '처분 사각지대'
[국감브리핑] 김원이 의원 "통합 관리시스템 필요" 강조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 부처간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를 적발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리베이트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정위가 11건을 적발하고도 '의뢰 없음'이 되어 4건이나 처벌을 빠져나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11건이다. 그런데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등 4곳은 공정위에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누락됐다.

공정위 적발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현황(2017년~2022년 8월)

의료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나 의료기관 모두 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동일한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해 경제적 이익 제공 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지 복지부 소관의 의료인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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