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또 '발칵'..윤건영 "제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김희래 2022. 10.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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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칵'
野 모욕죄로 김문수 고발 방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 본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 측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정감사 위원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다. 윤건영 의원이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면서다.

윤건영 의원은 "작년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민족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빨리 취소하세요!"라고 외쳤고,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막지 말라고 소리쳤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답변하려던 시점에 (말이) 차단된 것 아닌가"라며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라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감법에는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라며 "국감을 진행하는 것보다 환노위가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야권이 입법을 추진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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