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뭐길래..위장이혼에 비닐하우스로 전입

김유신 2022. 10. 12. 14: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본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타인 명의의 수도권 소재 시골 농가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 부정청약 실태를 올해 상반기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곳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유형이 128건으로 전체 적발의 75%를 차지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해당 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혼인 중 특별공급 당첨 횟수가 제한되거나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가구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가구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동거인 자격으로 청약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