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다음 달 9일 파기환송심 선고

한소희 기자 2022. 10.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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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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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 공판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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