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털어놔" 여자친구 갈비뼈 골절 폭행 · 스토킹 4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2. 10.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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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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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 B(41)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힌 데 이어, 4월 12일쯤 다시 미용실에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뒤 A씨가 다시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52차례에 걸쳐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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