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 적발..올 수능도 마스크 착용해야

2022. 10.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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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8건으로 나타났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하거나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시험 중 휴대불가 물품 소지 등이 주요 사례였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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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도 대표적 부정행위 사례
이달 말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영상물 배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 올 8월18일 대구교육청에서 원서 접수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8건으로 나타났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하거나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시험 중 휴대불가 물품 소지 등이 주요 사례였다. 교육부는 10월 말쯤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11월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는 전년 보다 24건이 줄어든 208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각 교시에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은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쯤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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