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뭐길래..위장이혼·위장전입·통장매매 등 불법청약 대거 적발

송진식 기자 2022. 10.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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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1. A와 B씨는 결혼을 약속했는데도 혼인신고 없이 동거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태아가 생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아기가 태어나자 이번엔 B씨가 자녀를 끼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 결국 이들 부부는 청약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2. 평택 거주 C씨 등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3명은 일명 ‘청약브로커’인 D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파주에서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청약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청약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A씨 부부 등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교란 유형을 보면 청약 규정 상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위장이혼 사례도 9건 확인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1회)이나 재당첨제한(10년) 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한 부부의 경우 이혼 후 남편이 계속 자녀 3명과 ‘동거인’ 신분으로 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다.

브로커와 공모해 대리청약한 뒤 당첨되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부정청약하는 통장매매 사례도 29건 적발됐다. 사업자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한 건이 2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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