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Q&A] 횡단보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12/yonhap/20221012104801267wjpw.jpg)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이날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시 정지가 어느 정도 시간을 뜻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우회전 차량, 오늘부터 잠시 멈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12/yonhap/20221012104801670sxgm.jpg)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단속되나.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즉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서 얼마나 정지해야 하나.
▲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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