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 원

김민준 기자 2022. 10.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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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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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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