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60여 명 일 시킨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최위지 2022. 10.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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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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