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 '법 개정 근거' 모은다
허지영 2022. 10. 11. 22:12
[KBS 제주]제주도가 오늘(1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가 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받은 사례를 접수합니다.
제주도는 추가 배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택배법' 개정을 요구할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매자가 과도하게 추가 배송비를 요구한 경험이 있는 도민은 올해 말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에 사례를 등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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