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실형.."법률 판단은 반성과 별개" 항변

백준무 2022. 10.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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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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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된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머지머니 등이 선불지급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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