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실형.."법률 판단은 반성과 별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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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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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머지머니 등이 선불지급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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