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내일부터 본격 단속

류재현 2022. 10.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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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12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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