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가스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단가 올린다

박상영 기자 2022. 10. 11.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1만3000원 인상..지원 대상 확대도 풀어야 할 과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1만3000원 올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1만3000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평균 18만5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으로 1만4100원 오른다. 3인 가구는 25만8900원에서 27만8000원으로, 4인 이상 가구는 34만7000원에서 37만2100원으로 각각 1만9100원과 2만5100원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나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총 117만6000가구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 중에 요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것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은 가구는 90%에 가깝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