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 계기로 재점화, '친족상도례' 폐지되나?

이화진 2022. 10. 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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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상도례.

가까운 친인척이나 배우자 사이엔 절도나 횡령 같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특례조항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처벌할 건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가 가정사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오랫동안 맞서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런 규정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방송인 박수홍 씨가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형의 출연료 횡령과 관련해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박 씨 주장과 달리 재산을 가로챈 건 형이 아니라 아버지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부모-자식 간에 저지른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한동훈·박범계/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지난 6일 :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사회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친족간 경제범죄는 매년 수백 건, 많게는 천 건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 중엔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면하려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친족상도례' 개정안 발의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우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친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사실이 다수 있었고..."]

반면, 공권력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아내가 생활비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 자녀가 용돈을 훔치는 것까지 국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면책 범위를 줄이자는 법 개정안은 두 차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법안 3건이 계류 중인데,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되자, 법무부가 여러 개정안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대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으로 바꾸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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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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