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단체협상 결렬..13~14일 부분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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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11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5~7일 사측과 단체협상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 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안에 대해 잠정협의안을 타결시켰으나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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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퇴직 사원 신차구입 할인 혜택 두고 이견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가 11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5~7일 사측과 단체협상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퇴직사원 신차구입 할인 혜택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은 하루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 생산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 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안에 대해 잠정협의안을 타결시켰으나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단체협상에서 양측은 25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 혜택의 연한과 할인 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제도는 당초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평생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혜택을 만 75세까지로 하향하는 안을 내놓고, 다양한 대안 제시와 함께 조율에 나섰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1998년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뒤 최초로 지난해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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