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광주광역시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자치구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시비 10만원, 국비·구비 각 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애완동물 보험 가입비 등이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하고 있다. 입양비는 기존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반려동물 입양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328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입양은 945마리로 26.9%에 불과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2281마리의 유기동물 중 23%인 536마리만 입양됐다. 입양비 신청은 더 저조한 상황이다. 입양비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342건(36%), 올해 198건(37%)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동물보호법과 입양 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입양 홍보 캠페인과 함께 입양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관내 10개 공원을 선정해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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