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조례 개정안, 시의회 "찬반 대립 심해 심의 보류"
경기 성남시의회가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참석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앞서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이다.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성남시의회 여야 역시 이날 조례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3시간30분가량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의 낮은 시민 만족도를 이유로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훼손과 미흡한 숙의 과정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군수 민주당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발의로 이뤄진 최초의 병원이고 18년 노고의 결정체”라며 “경영 어려움과 적자를 이유로 민간 위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공공병원의 의미와 성남시의료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리는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혜선 민주당 성남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토론회와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시점에서 성남시의료원을 평가하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기에는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용한 대표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고 시민의 생명 문제인데 지금은 위급한 환자여도 의료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민간 위탁을 강제해서라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의견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집행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성남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기자회견 직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개정 조례안 보류 결정이 나면서 단식농성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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