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폭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김보미 기자 2022. 10. 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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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조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가 처음이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는 이틀간 강수량이 515㎜에 달하는 150년 빈도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영등포는 주택 5273곳과 공장·상가 864곳이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7일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최종 의결됐다.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이뤄진다. 본세의 75%, 최대 150만원이 감면된다. 2022년 이미 부과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는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구청이 자체적으로 피해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주택뿐 아니라 침수 차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허준 영등포구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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