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현행 유지 건의"

홍정명 2022. 10. 11.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11일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부 건의문 발송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투자 활성화 도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11일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입지의 고밀·고층화를 통해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아가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각종 기업지원 시설이 결합된 산업입지형 건축물이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이 밀집하고,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자, 2021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80.6%가 수도권에 밀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수도권 편중현상 방지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최초 입주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목적인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 2항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과 관련,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게 수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활용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다"면서 "현재는 비수도권에도 첨단산업 유치와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하는 만큼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